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 보수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이러한 공사를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에 준비해야하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에 대한 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말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자본금 충족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반드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며,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자본금 충족여부와 기업진단 관련 문의는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2. 기술자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 3인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이렇게 총 4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중 1인은
중급 기술자 이상이어야 하며,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3. 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1,500만원 이상을
현금 예치하여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1,500만원의 예치는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자본금확인서 발급을 위한 단순예치로,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등의 업무 이용을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예치금을 출자증권으로 전환하고,
업무이용을 위한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4. 시설장비
정보통신공사업은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공사업 영위를 위한 전용 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이 적합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사업자 소재지 관할 협회 시도회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약 10일이 소요됩니다.
여기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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