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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 시공, 유지보수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지금부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말합니다.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을 받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정보통신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4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중급 기술자 이상이어야 하며,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기술자의 고용상태를 체크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확인서는 등록기준 자본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인

1,500만원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1,500만원 예치는 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단순 예치이며,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이용을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최저 출자좌수인 100좌 이상을

출자예치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정보통신공사업은 장비 보유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임직원이 근로할 수 있는 사무환경이 갖춰져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가 적합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와 용도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협회 시, 도회에 공사업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약 10일이 소요됩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