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전기공사업 면허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을 사용하는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다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소지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조건에 충족되어야 하며,
지금부터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조건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말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받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제출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전기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조건 2. 기술자
기술자는 3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자경력카드 소지자로
전자경력카드의 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구분되나
기술자가 보유해야 하는 등급 제한은 없습니다.
단,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자란
국가기술자격자로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한 사람
또는 학력이나 경력으로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한 기술자로
별도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을 말합니다.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하며,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조건 3.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자본금 기준금액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3,75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기본 200좌 이상을 출자전환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조건 4. 시설장비
전기공사업 장비 보유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과 같은 용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이 안되므로
미리 사무실의 용도와 소재지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전기공사업 면허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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