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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조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석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면허를 보유해야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각 항목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조건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 등은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입증 서류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며,

객관성의 이유로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되므로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조건 2. 기술자

 

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 전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조건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며,

등급에 맞는 좌수를 출자 예치하면 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이 배정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하며,

좌수 및 좌당 금액은 변동되므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보증 및 융자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조건 4. 시설장비

 

석공사업은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며,

공사업 운영을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근로할 수 있는 환경으로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등을 구비해놓아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가 적합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 관련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