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대업종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명칭이 조경식재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조경식재공사는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면허 없이도 공사 진행이 가능하지만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진단을 받고,
자본금이 충족된다는 증빙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반드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상에게 의뢰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하며,
이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다음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이 배정되어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좌수 및 좌당금액은 변동되므로 예치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의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4. 시설장비
조경식재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 보유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리 건축물대장상의 용도 및 소재지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집기 및 사무용품 등을 구비해놓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 시 필요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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