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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확인하자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면허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퍼걸러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반드시 회사와 관계가 없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기준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다음의 기술자격을 갖춘 자로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하며,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기술자의 고용상태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치해야 하는 출자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고,

그 등급에 맞는 좌수를 예치하면 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이 배정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좌수 및 좌당 금액은 변동되므로 예치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4. 시설장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며,

지식산업센터도 사무실로 인정이 안되므로

미리 용도와 소재지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면허 발급에 관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