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도장공사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생긴 대업종이며,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통합된 업종입니다.
도장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명칭이 도장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도장공사는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각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 등을 자본금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을 의뢰하여
적격판정을 받을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반드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 보유해야 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만약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기술자의 고용 상태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유효 *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최근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없는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저등급인 C등급이 자동배정되어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좌수 및 좌당금액은 변동되므로 예치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도장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사무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등을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의 등록기준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접수 신청을 해야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여기까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조건 알아보기 (0) | 2023.06.09 |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 확인하기 (0) | 2023.06.08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꼼꼼히 살펴보기 (0) | 2023.06.05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기준 안내 (0) | 2023.06.04 |
보링그라우팅공사업(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등록 알아보기 (0) | 2023.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