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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하고 면허 취득하세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공사업 면허는 토공사업입니다.

 

토공사업은 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파일공사)과 통합되어

대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가 되었습니다.

 

대업종 이후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대업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주력분야 : 토공사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토공사는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여야 하며,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른 좌수를

현금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 최대 좌수가 자동배정되어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하며,

이 금액은 변동금액이므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보증, 융자 등의 업무이용이 가능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토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특수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미리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