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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등록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포장공사업, 토공사업과 통합이 되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가 되었으며,

기존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에 해당되었던

파일공사가 보링그라우팅공사업으로 업무가 이동되었습니다.

 

대업종 이후 보링그라우팅공사와 파일공사 관련 면허를 취득하려면

대업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주력분야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와 파일공사에 대한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는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을 위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 >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평균잔액을 유지 후 기업진단을 받고

자본금 보유에 대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해야 하는데

객관성 유지를 위해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등록기준

 < 기술자 >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2인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갖춰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등록기준

 <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기준 금액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이 배정되어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좌수 및 좌당금액은 변동되므로 예치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등록기준

 < 시설장비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는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 보유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리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소재지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