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는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1,500만원 이상의 공사진행을 위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 업종으로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각 항목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실질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내부직원 또는 기장세무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을 경우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이 배정되어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
조합 출자금으로 전환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및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시설장비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은 장비 보유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상이 용도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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