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공사업 면허는 삭도설치공사업입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승강기설치공사업과 통합되어
대업종인 승강기삭도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로는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가 있으며,
진행하고 하자는 업무에 맞춰 주력분야를 추가하면 됩니다.
삭도설치공사는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로
경미한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불법시공이 적발될 시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조건 1. 자본금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이나 부실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말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으로 소지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조건 2. 기술자
기술자는 다음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5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5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하며,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조건 3. 공제조합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이 자동배정되어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보증, 융자 등의 업무이용이 가능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조건 4. 시설장비
삭도설치공사업은 시설과 장비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시설로는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공간인 사무실이 필요하며,
타 사업체와 공동으로 사용 중이라면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유해야 할 장비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 1대 이상
2.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 1대 이상
3.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 1대 이상
4. 발전기 1대 이상
여기까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조건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2-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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