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 면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과 통합되어
대업종인 가스난방공사업이 되었습니다.
난방시공업은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가 되었으며,
명칭이 난방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업종 : 가스난방공사업
주력분야 : 난방공사 1종, 난방공사 2종, 난방공사 3종
난방공사는 업무내용에 따라 취득해야 하는 주력분야가 상이하므로
주력분야별 업무내용은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방공사는 공사예정금액과 상관없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공사진행이 가능한 업종으로
난방공사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확인하고
면허를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등록기준
< 기술자 >
난방시공업 1종은 2인 이상,
2종과 3종은 1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업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다음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난방공사 1종 기술자격사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의 건설기술인
3.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난방공사 2종 기술자격사항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인 이상
☞ 난방공사 3종 기술자격사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
(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4.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 시설장비 >
난방시공업은 시설과 장비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시설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그리고 장비는 1종과 2종은 동일하게 수압시험기 1대 이상 보유해야 하며,
3종은 다음의 장비리스트를 참고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스분석기 1대 이상
2.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 1대 이상
3.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4.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 이상
5.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6.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7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지금까지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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