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22년부터 대업종화가 시행되어
각 전문업체는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되며,
신규로 면허 등록 시 대업종 기준으로 전문건설업종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업종화로 업무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기계설비공사업과 통합되어
대업종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 되었으며,
주력분야로 가스시설공사 1종, 기계설비공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은 가스 관련 면허 중
가장 넓은 범위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면허이며,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의 업무내용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업무내용은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 또는 3종 면허 취득을 준비 중이라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스시설공사 2종 및 3종 등록기준 : https://g-day8300.tistory.com/359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 면허 등록방법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 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은 가스난방시공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대업종 전환에 따라 명칭이 가스
g-day8300.tistory.com
그럼 지금부터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등록기준을
23년 최신버전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3인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타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다음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 이상인 사람 1인 이상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1인의 기술자가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하였어도
1인의 기술자로 인정되므로
반드시 3인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배정되어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좌수 및 좌당 금액은 변동되므로 예치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보증, 융자 등의 업무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시설과 장비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시설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공동 사용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용도와 소재지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비는 다음의 장비리스트를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장비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장비에 대한 증빙으로
장비사진, 매입계산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7.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ㆍ
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
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8. 각종 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지금까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등록을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면허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는 가스난방공사업으로 등록하세요 (0) | 2023.05.19 |
---|---|
가스시설시공업 2종, 가스시설시공업 3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하기 (0) | 2023.05.18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꼼꼼히 살펴보기 (0) | 2023.05.16 |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기 (0) | 2023.05.15 |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굿데이에서 안내해드려요 (0) | 2023.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