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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공사업 면허는 승강기설치공사업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경미한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 >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이 충족되는지 나타내는 보고서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고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내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는

객관성의 이유로 증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하며,

법인은 이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기술자 >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사대보험가입자명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이를 증명해야 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이 배정되어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이므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시설장비 >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등을 구비해놓아야 합니다.

 

 

이상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