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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수중공사업 면허조건 23년 버전으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수중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준설공사업과 통합되어 대업종인 수중준설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수중공사 관련 면허 취득을 준비 중이라면

대업종인 수중준설공사업으로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주력분야로 수중공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수중공사는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면허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23년 최신버전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조건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신규사업자는 20일 이상, 기존사업자는 30일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평균잔액을 유지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반드시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조건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기술자의 고용상태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다음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인 이상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조건 3. 공제조합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면허 취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배정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좌수 및 좌당금액은 변동되므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라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조건 4. 시설장비

 

수중공사업은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장비는 아래의 장비리스트를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1.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

 공기압축기

 수상ㆍ수중통화기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

 

2.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위의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의 니즈에 맞게 컨설팅해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