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준설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준설공사는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를 말하며,
이러한 공사를 진행할 때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에게
기업진단을 의뢰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산을 확인하는 과정이며,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연관이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만이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기업진단 관련 자세한 문의는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5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타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5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배정되어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이므로 예치시점에 재확인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준설공사업은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용도와 소재지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장비는 다음의 장비리스트를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1.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
2.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 1척 이상
3.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 1척 이상
지금까지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하는 데 있어 위의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면허 취득 관련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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