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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조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업종으로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면허를 보유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되므로

원활하게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취득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재무제표상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이 기준금액에 못 미칠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입, 출금 없이 평균잔액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을 받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여부와 기업진단 관련 문의는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실내건축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타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자동배정되어 약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좌수 및 좌당금액은 변동되므로 예치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실내건축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으로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등을 구비하여

임직원이 업무를 보는데 불편함 없도록

사무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면허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