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22년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기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에 해당되었던 파일공사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업무가 이동되었으니
파일공사를 위해 면허를 준비 중이라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로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종명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변경되었으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위의 이미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고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충족되는지 알아보는 과정으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진단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가 갖춰야 하는 기술자격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가 충족되어야 하며,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접수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정해지며,
그 등급에 맞는 좌수를 예치하면 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이 배정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장비 보유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사무실을 준비 중이라면 위치와 용도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및 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총정리 (1) | 2023.05.09 |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범위 및 등록기준 확인 (0) | 2023.05.08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조건 알아보자 (0) | 2023.05.03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총정리 (0) | 2023.05.03 |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0) | 2023.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