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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22년 전문건설업의 대업종 전환에 따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과 통합이 되어

대업종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대업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에는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는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 공사를 진행해야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충족되는지 알아보는 과정으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적격 판정을 받기위해서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하는 내용들이 달라지므로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동일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 시 추가 자본금이 면제되므로

1억 5천만원 자본금으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두 가지 주력분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다음의 기술자격을 갖춘 자로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예치금은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맞춰 출자하면 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이 배정되며,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면허 취득이 완료된 후

출자좌수 전환 절차를 통해 조합 출자급으로 전환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영위를 위한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와 용도를 체크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확인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면허 등록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