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전문건설면허 중 토공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 전환에 따라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파일공사)과 통합되었으며,
대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올해부터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대업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 토공사로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토공사는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하며,
토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진행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소지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된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그럼 토공사업 면허 등록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1.자본금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토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여부를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평균잔액을 유지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진단은 객관성 유지를 위해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동일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 시 추가 자본금이 면제됩니다.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3가지 주력분야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2. 기술자
토공사업은 아래의 기술자격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이중취업 중이거나 타사업장을 운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3. 공제조합
토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하면 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 54좌가 부여되어
약 5,080만원의 예치금이 발생됩니다.
예치금은 건설업 면허 취득 후 청약절차에 의해 조합 출자금으로 전환해야
조합원 자격으로 보증, 융자 등의 업무이용이 가능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4. 시설장비
토공사업은 장비 보유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토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타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며,
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가 맞는지
미리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또는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 면허 등록조건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신규 등록 외에도
신규양도양수, 실적양도양수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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