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보링그라우팅 면허인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22년 전문건설업의 대업종 전환에 따라
토공사업, 포장공사업과 통합이 되었으며,
기존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였던 파일공사가
보링그라우팅공사로 편입되었습니다.
올해부터 파일공사를 위해 면허 취득을 준비중이라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에는
보링그라우팅공사와 파일공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 취득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하며,
그 증빙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해야 하며,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있는 내부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또한
기준 금액 이상을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동일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 시
추가 자본금은 면제된다는 점 안내해드립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어며,
공제조합의 출자금 예치 과정은
추후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사업을 영위 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정확한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받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을 부여받게 되며,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며,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임직원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므로
사전에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상의 소재지와 용도를 체크하여
사무실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준비 중이라면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굿데이에서 정확하고, 빠른 업무처리로 건설업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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