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확인하고 면허 취득하세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건축공사업은 면허를 소지해야 5,000만원 이상의 공사진행이 가능하며,

사업을 원활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은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은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축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겸업자산과 부실자산 등을 제외한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말하며,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받아 발급받은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에게 의뢰가능하며,

회사과 관계가 있는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법인은 실질자본금 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되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5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기술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5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국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인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인 이상


 

 

 

 

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발급가능하며,

출자금은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 법인의 경우에는 D등급이 부여되어

22년 12월 기준 155,177,200원을 예치해야 하며,

신규 개인의 경우네는 법인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자금 출금이 불가하며,

약 2년이 지난 후 60% 정도 대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건축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농업용이나 주거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며,

지식산업센터 또한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위의 등록기준이 충족된 후에는 면허 등록신청서와 관련 증빙을

관할 지자체 내의 건설협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되며,

이 기간에 실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발급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