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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꼼꼼히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건설업 면허는 토목공사업입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이러한 공사를 진행할 때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필히 면허를 소지해야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은 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10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하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에는 "토목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2. 기술자

 

토목공사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인 이상을 기술자로 보유해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여기서 토목 분야(토목기사,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로 갈음이 가능하며,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6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3. 공제조합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자본금의 20~60%의 범위 내에서

현금을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법인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신용평가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D등급이 부여되며,

23년 1월 기준 200,927,800원의 예치금이 필요하며,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되는 금액으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 후 진행해야 하며,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4. 시설장비

 

토목공사업은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간혹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에 사무실을 차리는 경우가 있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미리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와 용도를 체크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면허 준비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