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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완벽 정리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 하나로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 결합이 된 업종입니다.

 

토목공사업의 업무와 건축공사업의 업무에 관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하며,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에 대한 업무 내용은 다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해당하는 공사를 진행할 때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는 8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적격함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발급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외부 전문가가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겸업자산과 부실자산 등을 제외한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확인하는 과정이므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여 반드시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이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11인 이상 보유해야 하며, 다음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여야 합니다.


다음의 각 호의 기술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1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 기술인 5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기술자 11인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하여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에서 진행하는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저 등급인 D등급이 부여됩니다.

22년 11월 기준 신규 법인사업자는 345,105,000원을 예치해야 하며,

신규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면 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이므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치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토목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이 적합하며,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이 안됩니다.

그리고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와 소재지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