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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 안내해드려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조경 관련 면허 중 조경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 하나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는 하는 업종으로

이러한 공사는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면허 미보유시에는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 가능합니다.

 

그럼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사업자는 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 또는 외부 기관에게 의뢰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며,

이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여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6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아래의 기술자격을 갖춘 자로 고용해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4인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인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인 이상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유효하므로

반드시 6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6인의 기술자는 모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만큼

현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최저등급인 D등급이 부여되는데

22년 11월 기준 200,927,800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신규 등록은 법인사업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필요하며,

이 금액은 변동금액이므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조경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이 안됩니다.

최근 지식산업센터 입주 시 사무실 인정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지식산업센터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 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 공사업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