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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확인하고 면허 취득하세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은 5억원 이상, 개인은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토목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말하며,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아래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자로 6인 이상 필요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인은 모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토목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의 신용평가 후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이 부여됩니다.

법인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131좌를 예치해야 하며, 200,927,800만원이 필요하며,

개인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법인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이므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 후 진행해야 하며,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토목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토목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특수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미리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소재지와 용도를 체크하여

사무실 적합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