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과 통합되었으며,
대업종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가 되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는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에 대한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위의 이미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공사는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시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업을 원활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을 추천드리며,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 후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상 실질자산을 인정받는 과정으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자본금 및 기업진단 관련 문의는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 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며,
그 등급에 맞는 좌수를 예치하면 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이 자동 배정되어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하며,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 체결 후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4. 시설장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공사업만을 위한 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며,
임직원이 사무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건설면허 취득 관련 문의사항은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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