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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이렇게 준비해보자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에는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 목재구조물공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공사는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시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사업을 원활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을 추천드리며,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겸업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만이 인정되므로

부적격이나 진단 불능 판정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하며,

법인은 이 또한 기준 금액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 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기준 금액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자동 배정되어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좌수 및 좌당 금액은 변동되므로 예치 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하며,

예치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실내건축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간혹 주거용을 사무실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사무실 등록 전 미리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용도와 소재지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법정 처리 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