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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토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확인하자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파일공사)와 통합되어

대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가 되었습니다.

 

대업종 이후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원하신다면

대업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주력분야 : 토공사로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토공사는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면허 미보유 시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사업을 원활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을 추천드리며,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겸업자산 및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됩니다.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입증 서류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상 실질자산을 인정받는 과정으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자격을 보유한 자로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 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이 확인서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자동 배정되어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 체결 후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사무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등 사무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위의 등록 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처리 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