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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꼼꼼히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지붕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미보유시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면허를 취득하여 공사업을 원활하게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각 항목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말하며,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을 의뢰하여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하며,

이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2인 이상 보유해야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기술자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 기준금액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출자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배정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동일하며,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증이나 대출 등의 공제조합 업무 이용을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

공제조합 정식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장비 보유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나

지식산업센터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