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에 따라
수목원ㆍ공원ㆍ녹지ㆍ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하는 공사로
수목원ㆍ공원ㆍ숲ㆍ생태공원ㆍ정원 등의 조성공사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를 보유하여야 5,000만원 이상 공사 진행할 수 있으니
면허 취득하여 적법한 업무 진행하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준비하여
관할 대한건설협회에 면허 접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금부터 등록기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확보되어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받아야 증빙이 가능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평가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도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는 조경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6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1) 2) 3) 각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하므로 고용 상태를 체크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 등은 할 수 없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평가없이 자동으로 D등급에 해당하여
법인 131좌 약 2억원 개인 262좌 약 4억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좌수와 좌당 지분액이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추후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 업무 진행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사무용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에 적합한 곳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불가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야 하며,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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