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공사 1,500만원 이상의 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보유하여야 하고,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지금부터 설명 드릴 등록기준 잘 준비하여 면허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네가지 필수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모두 준비하여야 면허 등록가능하니 지금부터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산출한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으로 모두 1억 5천원 충족되어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하게 보유하였는지 평가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자료를 확인받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고, 사업목적란에는 기계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을 위해서는 회사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태 등을 잘 파악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통해 진단보고서 발급 등 도와드릴 수 있으니 자본금 검토 관련 궁금한 점 있으시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기술능력을 확보해주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격에 해당하는 기술자 2명 이상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고,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한 명이 여러개의 자격에 해당하여도 2명 이상 모두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기술자는 또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만이 인정 받게 됩니다.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준비된 자본금 중 조합 기준에 맞추어 산정된 출자금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2025년 6월 현재 시점 기준 약 5,000만원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고, 좌수와 좌당지분액 등이 변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예치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확인 후 출자 업무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해야하지는 않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예치 상태 함께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 이용 가능하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반환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용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설이나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미리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상, 컴퓨터,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으로 마련하여 실사에 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에 필요한 등록기준 충족 방법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 준비 후 관할 관청에 면허 접수하며, 접수 후 처리 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소요 됩니다.
하지만 면허 접수까지 기업진단 등 미리 준비기간 한 달 가량 가져야 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자는 단축) 이 부분 인지하여 면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굿데이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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