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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정리 (자본금, 기술자 등)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로

케이블카, 리프의 설치공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 후 보유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 공사 진행 불가하니 면허 취득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점 인지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필수조건 네가지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모두 준비해야 하고,

부족한 기준 있다면 면허 등록 불가하니 꼼꼼히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되는데,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받아 등록기준 금액 이상 만큼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였는지 객관적인 확인 받아야 하고, 이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5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기계, 토목,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을 보유한 사람 각 1명 총 3명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 취득자 2명을 합하여 총 5명의 기술자 모두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기술능력>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을 경우에만 인정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자 고용 상태 함께 파악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회사의 경우 평가 받을 실적 존재하지 않으므로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 출자해야 하고,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이는 2025년 6월 현재 시점 좌수 기준이며 좌수와 좌당지분액은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추후 출자 시기에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 보유해야 하며, 장비도 다음과 같이 모두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인 것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미리 확인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요, 어업용 등은 사무실로 꾸며져 있어도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확인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