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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정리 (자본금, 기술자 등)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를 통해 강구조물공사업과 업무 내용 통합되어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명칭 변경되었습니다. 이 점 체크하여 업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내용은 위와 같으며, 면허를 보유하여야만 공사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금부터 어떻게 면허 등록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공사 진행 할 수 있고,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면허 등록 가능하니 순서대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인 1.5억원 개인 3억원 이상의 자본금 충족해야 하고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니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받게 되며,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법인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함께 충족해야 하고, 만약 그 미만 법인 운영 중이라면 추가 증자 업무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4명 이상의 적격한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해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여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 할 수 없고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는 법인의 두배를 출자하게 됩니다.

 

신규 면허 등록의 경우에는 법인 약 5,000만원 개인 약 1억원 가량의 출자금을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야 하고, 이는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예치 상태 함께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워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 따로 없으므로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일 경우에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불가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 후 사용 가능 여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