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발급을 위한 핵심 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 기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며

업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면허도 별도로 각각 취득하여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위와 같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면허로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 진행할 수 없으니 반드시 면허 등록 후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고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기업진단 진행하여 실지자본금을 확인 받아야 하겠습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의 법정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고

사업목적란에는 가스시설시공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자 3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업종이지만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아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 업무를 봅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도록 합니다.

 

출자금은 약 5,000만원으로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며

정확한 금액은 출자 시기에 맞추어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준비하여야 하고 장비는 다음을 목록대로 구비합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사무실은 위치상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취득하여 적법한 공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