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 기준을 갖춰 면허를 취득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네가지 기준 모두 충족하여야 면허 발급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그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하고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진행하여실 실질자본금을 증빙해야 하겠습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검토 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하며,
목적사항에는 기계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건설기술인을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하고
이들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니
근로 상태를 잘 확인하여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약 5,000만원을 예치하며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야 하므로
이를 잘 고려하여 자금 계획을 세워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하여야 하며,
사무실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가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으니
용도를 잘 확인하여 등록하여야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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