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볼 종목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입니다.
전문건설 대업종화 이후에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다음과 같이 파일공사를 포함하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이므로,
면허 취득시에는 다음과 같이 면허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대업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그럼 지금부터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네가지 등록기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실질자본금을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보유해야 하므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고 사업목적에는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회사에 상시 근로하는 기술자 2명 이상을 보유해주셔야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데요.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받게 되므로
고용 상태에 대하여 자세히 확인 후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2명의 인원을 모두 지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확인서는 필수로 제출해주셔야 하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C등급을 부여받아 53좌를 출자하게 되는데요.
좌수와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예치 시기에
정확한 금액을 다시 안내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시설자장비로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와 같은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로 꾸며진 공간이라도 주거용이나 농업용 같이 사무용이 아닌 곳은 인정되지 않으니
용도를 반드시 확인 후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니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 로 연락 주시면 빠른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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