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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토공사업 준비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빠릅니다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볼 건설 종목은 "토공사업" 입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 취득해야 하며,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허가 없다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기준을 갖추어 면허를 등록 후 업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네가지 모두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1. 자본금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에 대한 확보 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주시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으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사항에는 토공사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2. 기술능력

 

기술능력은 회사에 상시 근로하는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상시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 및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합니다.

또한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기 때문에

자격사항과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 이상 인원을 모두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업 신규 등록을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조합에 업종별 자본금 기준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하여야 발급이 됩니다.

 

업종별 최소 출자좌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면허 신규 등록시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입니다. 

 

예치금은 면허 발급된 이후 청약 절차에 의하여 조합출자금으로 전환되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4. 시설장비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사무실도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영위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무용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과 같은 용도가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무용품과 집기들을 구비하여 업무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구분하여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