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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종합건설업은 조경공사업입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 조성 등의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인 경우에는

면허 없이 공사 진행이 가능하지만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은 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10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진단사에게 의뢰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면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6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상시 근로가 원칙이기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한 점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다음의 기술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므로

기술자가 보유한 기술 자격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인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인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인 이상


 

기술 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6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D등급이 자동 부여되며,

법인은 131좌, 개인은 262좌를 예치해야 합니다.

23년 9월 기준 좌당 금액은 1,547,700원이며,

법인은 202,748,700원을 예치해야 하며,

개인은 법인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예치금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조경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등을 구비하여

임직원이 사무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 관련 모든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