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면허를 소지해야 5,0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이 가능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각 항목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1. 자본금
법인은 5억원 이상, 개인은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며,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기에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기업진단 및 자본금 충족 여부에 대한 문의는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2. 기술자
기술자는 6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다음의 기술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 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6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상시 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타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안 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3. 공제조합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23년 9월 기준 좌당 금액은 1,547,700원이며
법인은 202,748,700원을 예치해야 하며,
개인은 법인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좌수 및 좌당 금액은 변동되므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4. 시설장비
토목공사업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용도와 소재지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각 항목별 등록조건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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