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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 하나로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소지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법적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면허를 취득하여 공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영위하시길 바라며,

그럼 지금부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은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은 그 두 배에 해당하는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말하며,

기준 금액에  못 미칠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예치를 통해 평균잔액을 유지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객관성의 이유로 반드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1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인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인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기술 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1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D등급이 배정되어 법인은 약 3억 5천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은 법인의 두 배에 해당하는 7억원을 예치해야 하며,

이는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예치금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의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산업환경설비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용도와 소재지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법정 처리 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 관련

모든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