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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준설공사는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하기 1. 자본금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말하며,

재무제표상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은 자본금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하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에는

"수중준설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하기 2. 기술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5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다음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인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인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5인 이상의 기술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하기 3. 공제조합

 

준설공사업 면허 접수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을 현금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배정되어 약 5,000만 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좌수 및 좌당 금액은 변동되므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확인 후 진행해야 하며,

예치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공제조합의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을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 업무이용을 위한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하기 4. 시설장비

 

준설공사업은 시설과 장비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시설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의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며,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비는 다음의 장비리스트를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1.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

 

2.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 1척 이상

3.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 1척 이상


 

 

여기까지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면허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