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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가이드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은

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업종이 통합되면서,

철강구조물공사업이 되었습니다.

 

대업종 이후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 중이라면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만약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이점 반드시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3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발급이 가능하며,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는

객관성의 이유로 증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반드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4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4인의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 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4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배정되어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좌수 및 좌당 금액은 변동되므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확인이 필요하며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의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 체결 후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철강구조물공사업은

사무업무를 원활히 볼 수 있는 사무환경이 갖춰진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법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의 등록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법정 처리 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 관련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31-213-8300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