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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통합되었으며,

대업종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가 되었습니다.

 

대업종 이후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대업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주력분야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로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에는

지붕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공사는 면허 미보유 시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 가능하며,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 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 보고서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기에

반드시 회사와 관계가 없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 여부와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자격을 보유한 자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자동 배정되어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 보유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사무업무를 원활히 볼 수 있도록

사무기기 및 통신장비 등이 갖춰진 사무환경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