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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취득 안내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며,

종별 업무내용은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방공사의 경우에는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만약 무면허 시공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난방시공업은 자본금과 공제조합 출자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기술자와 사무실, 장비만 등록기준에 충족된다면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난방시공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취득 기준 1. 기술자

 

난방시공업 1종은 2인 이상,

2종과 3종은 각 1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가 갖춰야 하는 기술 자격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난방공사 1종 기술자격사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의 건설기술인

 

3.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난방공사 2종 기술자격사항

 

난방공사(1)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인 이상

 

 

난방공사 3종 기술자격사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재료 분야

(금속가공금속재료금속제련세라믹 기술기능 분야로 한정)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4.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취득 기준 2. 시설장비

 

난방시공업은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난방시공업 1종과 2종 그리고 3종이 갖춰야 하는 장비 리스트는

다음을 참고하여 준비하는데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난방공사 1종 및 2종 장비리스트

 

수압시험기 1대 이상

 

 

난방공사 3종 장비리스트

 

1. 가스분석기 1대 이상

 

2.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 1대 이상

 

3.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4. 온도측정범위가 300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 이상

 

5.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6.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7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지금까지 난방시공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건설 면허를 보다 빠르고, 쉽게 취득하시길 원하신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굿데이에서 건설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