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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상세안내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가스시설공사 1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은 대업종 전의 업종인 가스시설시공업 1종과 동일한 업종이며,

가스 관련 면허 중 가장 넓은 범위의 공사가 가능한 업종으로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의 업무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업무내용은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경미한 공사여도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 업종으로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건설 사업 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받고,

자본금이 충족된다는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반드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3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가 갖춰야 하는 기술 자격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

(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 이상인 사람 1인 이상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 자격은 1인 1 자격만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배정되어 약 5,000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기 바라며,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융자 및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 등록기준 4. 시설장비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시설과 장비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시설로는 공사업만을 위한 사무실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비는 다음의 장비 리스트를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장비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장비 관련 증빙으로 장비 사진, 장비매입 계산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7. 절연저항측정기(500V 1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

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

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8. 각종 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지금까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