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전문건설업 중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대업종인 도장습식방수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명칭은 습식방수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업종 이후 습식방수공사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대업종 : 도장습식방수공사업, 주력분야 : 습식방수공사로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에는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공사는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습식방수공사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면허를 취득하여 공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영위하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말하며,
기준 금액애 못 미칠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예치를 통해 평균잔액을 유지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에는
"도장습식방수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타사업체를 운영중이거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기술자의 고용 상태를 꼼꼼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 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하며,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자동 배정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습식방수공사업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용도와 소재지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법정 처리 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 관련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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