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건설업 면허는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과 통합되어
대업종인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가 되었습니다.
명칭은 가스시설시공업에서 가스시설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의 업무내용은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취득해야 하는 면허를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의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은
자본금과 공제조합 충족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기술자와 시설, 장비만 갖춘다면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가스시설공사 2종 및 3종 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 및 3종 면허 등록기준 1. 기술자
기술자는 2종 및 3종 각 1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다음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여야 하므로
기술자의 기술자격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 기술자격사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공사 3종 기술자격사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공사 2종 및 3종 면허 등록기준 2. 시설장비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은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갖춰야 하며,
기준 또한 동일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면허 취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장비는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노출검지기를 준비해야 하며,
장비에 대한 증빙으로 장비사진, 장비 매입계산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스시설시공업 2종 및 3종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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