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정리 (자본금, 기술자 등)

좋은날, 굿데이 :) 2025. 6. 27. 14:48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

관개수로ㆍ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ㆍ매립공사 등이 업무 내용에 해당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5,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사업자만만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목공사 적법하게 진행하기 위해 면허 발급받아야 할때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네가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확보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보유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만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기 때문에

법인사업자만 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요구되는 기준 금액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현금 보유 잔액 증명서만으로는 자본금 인정되지 않고,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만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토목기사 혹은 토목 중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2인 이상과

토목 초급 이상 경력수첩보유자 4인 이상 포함하여

총 6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기술능력 기준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므로

고용 상태에 대해 파악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필수 서류로 제출해야 면허 등록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때에는 별도 평가 받지 않고

자동으로 D등그에 해당하여 법인 131좌 개인 262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기준 출자금액은 법인 약 2억원 개인 약 4억원 가량으로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예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면허 반납전에는 출금할 수 없으므로 이 점 고려하여 업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확보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용 사무실을 보유해야 하고

사무실의 적합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업무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