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정리 (자본금, 기술자 등)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위와 같은 공사 진행 예정이라면 면허 취득하기를 권장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5,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보유하여야 진행 가능하며,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면허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면허 접수 할 수 있고,
면허 발급 후에도 등록기준은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3억 5천만원, 개인사업자는 7억원 이상 자본금 보유해야 하고,
건설업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으로 해당 금액 이상 충족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입증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을 기준 금액 이상 보유하였음을 인정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3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5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과 같이 건축기사 또는 건축 중급 이상 2명과
건축초급 이상 3명으로 자격 사항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동시에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기술자 등록 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업종별 자본금의 20~60% 범위내에서 현금으로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시행령에 의거하여 반드시 출자 진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법인 94좌 개인 188좌 출자하게 되며,
출자금액은 법인 약 1.46억원 개인 2.92억원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이므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발급 후 유지하는 기간 동안 예치 상태 함께 유지하여야 하니
이 부분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종은 장비가 필요한 종목이 따로 없고,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만 준비해주시면 면허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실 경우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건설업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